‘135억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기회달라” 주장

‘135억 횡령’ 박재천 코스틸 회장 “기회달라” 주장

입력 2016-05-12 15:59
업데이트 2016-05-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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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5년 선고…검찰 “항소 기각” 의견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천(60) 코스틸 회장이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의 변호인은 “회사에 입힌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은 모두 회사를 위해 쓰여 다른 경영인들의 횡령 범죄와 비교해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도 위기를 넘기려 노력하면서 회계자료를 챙기고 스스로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번 일로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5년~2012년 포스코와 거래하며 슬래브 등 철강 중간재의 거래대금 또는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35억여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 회장은 지난해 7월 뇌경색과 우울증, 공황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박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검찰 구형량의 2배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9시50분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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