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면허 없이 치과 진료를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치기공사 A(51)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영세 노인과 빈곤층 집을 다니며 불법으로 보철, 틀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간 치기공사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환자에게 직접 마취제를 주사했다.
또 틀니 치료에 50만원 등 정상 진료비보다 절반 이상 적은 돈을 받으며 환자를 모았다.
그는 차에 각종 의료기기를 싣고 다니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에게 치료받은 일부 피해자는 잇몸 괴사,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200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압수한 A씨 진료장부에서 300명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발견했다”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영세 노인과 빈곤층 집을 다니며 불법으로 보철, 틀니, 발치 등 각종 치과 진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년간 치기공사로 일하며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환자에게 직접 마취제를 주사했다.
또 틀니 치료에 50만원 등 정상 진료비보다 절반 이상 적은 돈을 받으며 환자를 모았다.
그는 차에 각종 의료기기를 싣고 다니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에게 치료받은 일부 피해자는 잇몸 괴사, 염증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2006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는 등 상습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의료법 위반이 아닌 특별조치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압수한 A씨 진료장부에서 300명에 달하는 진료기록을 발견했다”며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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