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영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검찰, 황영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입력 2016-05-12 09:34
수정 2016-05-12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황영철(50·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황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황 의원의 항소심은 상급 법원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맡게 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지역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 테니스 시합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금품 액수가 적은 점, 선거구 변경으로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에 횡성군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