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조장”vs“터무니 없는 소리” 충북 교육권리헌장 쟁점은

“동성애 조장”vs“터무니 없는 소리” 충북 교육권리헌장 쟁점은

입력 2016-04-17 13:43
수정 2016-04-1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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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미혼모학습권 보호·의사표현 자유·휴대전화 소지 문제 삼아

도교육청 “자의적 해석에 지나친 주장…학생들 일탈 방지 장치 충분”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 선포할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보수 교육단체들은 이 권리헌장이 학생들의 임신을 조장하거나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다며 선포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 경기 등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 이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유사한 내용의 권리헌장을 제정,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는 게 보수단체의 반대 이유다.

이런 권리헌장을 내세워 학생들이 막무가내로 권리를 주장하면 교육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이 권리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3주체의 조화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하는 토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수 교육단체들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학생 일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하다고 일축한다.

기본적으로 권리헌장은 선언적인 것에 불과해 일선 학교는 권리헌장을 참고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학칙 및 생활규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 권리헌장이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된 권리헌장 초안을, 실천규약의 적용 방향을 제시한 설명서와 함께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은 다음 달 31일 선포된다.

주요 쟁점에 대한 보수단체 등의 주장과 도교육청의 설명을 정리했다.

◇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가 임신 조장?

실천 규약 제1조는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가진다’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붙었다.

이 조항에서 문제가 된 것은 여러 적용 방향 중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 부분이다. 보수단체들은 “임신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혼모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라는 2013년 6월 20일의 교육부 공문을 준용한 것”이라며 “교육 약자를 보호하는 정도의 언급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보수단체 ‘동성애 조장’ 근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4조는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다.

당연한 얘기여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없어 보인다.

적용 방향 또한 출석부 번호의 순서 등 교내 성차별 금지, 학교시설 균등 사용 기회 제공, 장애학생 차별 금지 등 학교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이다.

이 조항에서 ‘동성애’ 문제가 언급되는 것은 황당할 수 있다. 그러나 보수 단체들은 도교육청의 애초 시안을 문제 삼았다. 시안에는 법적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가 소개됐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보수단체를 이를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도교육청은 “중·고교에서 이성 교제도 금지하는 판에 동성애를 조장하겠느냐”며 얼토당토 않은 공세라고 일축한다. 도교육청은 “교제 부분은 초·중등 교육 영역 바깥의 문제인데다 ‘동성해 허용’ 주장이 제기돼 초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고 강조했다.

◇ 집회의 자유 제한적 보장 놓고 ‘공방’

보수 단체들은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제7조도 문제 삼고 있다.

학생들에게 집회와 시위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언론활동이나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일각의 우려처럼 ‘정치적 집회’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고 항변했다.

학생들의 단체 활동 참여권을 보장하되, 폭력적인 의사표현과 관련된 모임을 결성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 휴대전화 소지 자체 제한 금지, 약일까 독일까

제10조를 두고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다.

휴대전화와 그 밖의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 제한을 금지하는 것이 논란 대상이다.

한 충북도의원은 “교실 내 학습 분위기를 크게 해칠 정책”이라며 비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조건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 자체 제한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구성원들 협의로 결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또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트패드는 채팅·게임 기능도 있지만, 모범적인 학생들이나 예술계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쓰기도 한다”며 “이런 요구를 수용해 단서를 달아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하라고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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