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가 21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7일 오후 8시 57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A(4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베트남 지인이 사는 이 집에 도주 이후 2차례 찾아와 도움을 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인을 통해 A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교통조사계 옆 건물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서 옆 야산으로 달아났다. 당시 형사 1명이 동행했지만 A씨가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달아나기 3시간 전인 오후 8시 30분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화성의 한 도로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여권은 기간이 만료돼 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7일 오후 8시 57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A(40)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베트남 지인이 사는 이 집에 도주 이후 2차례 찾아와 도움을 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인을 통해 A씨를 유인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 교통조사계 옆 건물에 위치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서 옆 야산으로 달아났다. 당시 형사 1명이 동행했지만 A씨가 도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달아나기 3시간 전인 오후 8시 30분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화성의 한 도로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여권은 기간이 만료돼 있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