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폭발 빌라 거주자 “호스 빼고 가스레인지 청소했다”

대전 폭발 빌라 거주자 “호스 빼고 가스레인지 청소했다”

입력 2016-04-14 16:21
업데이트 2016-04-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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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생한 대전 동구 한 빌라 가스 폭발 사고는 거주자의 과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대전 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가스레인지의 호스와 도시가스 중간 밸브가 분리된 상태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이 일어났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 빌라 3층 거주자 A(59)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시가스 중간밸브에서 가스레인지 호스를 빼놓고 30∼40분 동안 가스레인지 청소를 했다”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이 났다”고 진술했다.

국과수 감식 결과도 A씨 진술과 일치한다.

국과수는 폭발 이전 이미 도시가스 중간밸브와 가스레인지 호스가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최초 폭발지점은 화장실로 추정되며 도시가스 밸브 자체나 가스레인지 자체의 결함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실수 또는 일부러 폭발 사고를 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빌라 도시가스 중간 밸브에는 과다한 가스 누출을 막는 퓨즈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형 밸브에는 퓨즈콕이 달려 가스가 누출되지 못하게 하지만, 1982년 지어진 이 빌라의 가스 밸브에는 퓨즈콕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가스레인지에 도시가스용 호스가 아닌 LP가스용 호스가 연결돼 있어, A씨가 호스를 쉽게 분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을 받기는 했으나 아직도 입원 중이라서 정확한 조사가 안 돼 확실히 과실이 있다고 결론을 내기는 무리”라며 “추가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입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2분께 대전 동구 한 빌라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나 A씨 등 주민 2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또 건물 붕괴 우려에 따른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52가구 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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