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연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중국에서 귀화한 A(35·여)씨를 처음 알게 됐다. 김씨는 자신을 인수합병(M&A)기업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A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김씨는 한국 물정에 어두운 A씨를 향해 마수를 뻗기 시작했다. “회사 법인카드를 잃어버렸다”는 등 거짓말을 하며 A씨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렸다.
심지어 김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원 직원이나 회사 법무팀 변호사 목소리를 사칭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의 회사 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A씨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143차례에 걸쳐 약 6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여성이 추가로 더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심지어 김씨는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원 직원이나 회사 법무팀 변호사 목소리를 사칭하며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의 회사 돈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으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속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A씨로부터 2014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143차례에 걸쳐 약 6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여성이 추가로 더 있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4-1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