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와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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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을 참관했던 강현준 한터전국연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터전국연합은 성매매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강 대표는 “성매매특별법이 발효된 후 12년 동안 성노동자들은 수없이 투쟁하고 분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성노동자들을 또 한번 죽음으로 몰아가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성 노동자들도 이 땅의 국민”이라며 “배우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부분에 대해 인간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대표는 “UN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 UN의 권고사항인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정부의 정당한 답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