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첫 가이드라인… 본인·사망자 게시물로 한정

‘잊혀질 권리’ 첫 가이드라인… 본인·사망자 게시물로 한정

입력 2016-03-25 23:02
업데이트 2016-03-26 0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통위 “타인 게시물 삭제는 법적 해결” 학계·법조계, 최소화된 적용 범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의 대상을 ‘자기 게시물’과 ‘사망자의 게시물’로 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유럽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까지 포함되지만, 이번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자기가 작성한 게시글’로 범주를 최소화했다.

방통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세미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용자 본인이 과거에 작성한 게시물(글, 사진, 동영상 등)을 권리권 상실 등으로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예컨대 자기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인터넷에서 삭제가 어렵거나 회원 탈퇴 이후 회원 정보가 파기돼 본인이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단 사망자의 게시물은 사자가 생전에 지정인을 위임한 때로만 한정했다. 기존에 논의됐던 타인의 게시글에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을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언론 기사에 대한 분쟁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해결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절차는 1차로 이용자 본인이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뒤 2차로 네이버와 다음 등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 목록에서 보이지 않도록 요청하면 된다. 단 자신이 작성한 글이라는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자는 신청자의 소명 자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블라인드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

학계와 법조계는 최소화된 가이드라인에 우려를 제기했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제3자의 게시물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인권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3-26 1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