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어른한테’ 노상방뇨 지적한 행인에 ‘주먹세례’

‘감히 어른한테’ 노상방뇨 지적한 행인에 ‘주먹세례’

입력 2016-03-22 10:12
업데이트 2016-03-22 1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2일 노상방뇨를 지적한 행인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양모(7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커피숍 앞에서 소변을 보다가 A(49)씨가 “왜 노상방뇨 하느냐”라고 지적하자 커피숍 입간판을 던지고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을 말리던 20∼30대 청년 3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40여년전 전과에 불과하고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