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사업자금 마련하려” 17차례 범행 300만원 챙겨
노래방에서 속칭 ‘도우미’를 부른 뒤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노래방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 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된 추모(43)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추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30분께 충남 금산군에 있는 한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부른 뒤 도우미가 들어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추씨는 노래방 업주를 불러 사진 촬영 사실을 알린 뒤 “불법 노래방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업주에게 현금 20만원을 받아 챙겼다.
추씨는 지난 1월 10일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추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나모씨가 고물상 관련 사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하자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나씨와 함께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추씨는 누범기간중이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고, 그 횟수가 17회나 된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