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참가자 포위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회견 참가자 포위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력 2016-03-22 09:43
업데이트 2016-03-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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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력 배치 인정되지만 인권침해하는 과잉대응 주의해야”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앞뒤로 경찰을 밀착 배치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월23일 전 통합진보당 의원 4명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날 대법원이 ‘이석기 사건’과 관련 ‘혁명조직’(RO)의 실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을 근거로 “헌재의 통진당 해산 근거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헌재 정문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며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경찰은 의원들과 취재기자들 앞뒤로 경찰 약 10명을 일렬로 밀착 배치하고 회견문 낭독을 마칠 때쯤 의원들 뒤쪽으로 경찰을 추가로 배치했다.

의원들은 경찰이 기자회견을 실질적으로 방해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작년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경찰의 대응이 지나쳤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참가자들이 준비해온 회견문을 읽는 방식으로 회견을 진행했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 제창도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이 추이를 지켜보다가 불법집회로 변질될 때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22일 “참가자들이 회견문을 모두 낭독하고 짧게나마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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