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여명 불법으로 사외이사

前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10여명 불법으로 사외이사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22 11:33
업데이트 2016-03-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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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10여명이 대기업의 불법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들통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에 담당한 수사에 직·간접으로 연루된 기업에 둥지를 틀었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 자리가 대기업의 ‘전관 보은’이나 ‘방패막이’ 성격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단체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서 사상 처음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장관, 검찰총장, 차장검사 등 출신의 전관 변호사 10여 명이 올해 3월 주주총회를 마친 주요 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았다.이들은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정황이 포착됐다.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신청 등을 신고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대기업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2003년∼2005년 검찰총장을 거쳐 김앤장에 몸담은 송광수(66) 변호사는 총장 시절 삼성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불법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지만 2013년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았다. 올해 주총에서는 임기를 3년 더 늘렸다.

 법무부 장관(2006년∼2007년)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한 김성호(66) 변호사도 총수가 옥고를 치르는 CJ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다 법무법인 화우로 옮긴 김준규(61)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특혜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NH 농협금융지주의 사외이사다.

 이명박 정부 당시 법무장관을 지낸 이귀남(65) 변호사도 지난해 기아자동차 이사회에 합류했다.

 서울동부지검장 출신으로 법제처장을 지낸 이재원(58)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동부지검 관할 구역에서 제2롯데월드를 추진하던 롯데쇼핑의 신임 사외이사가 됐다.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삼성화재해상보험),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현대미포조선),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두산중공업), 정병두 전 인천지검장(LG유플러스),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LG전자)도 현재 모두 겸직허가 없이 활동중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겸직 허가 규정의 존재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 시정 방안을 찾겠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변회는 이들의 변호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달 중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을 위반하거나 소속 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 통로로 굳어진 대기업의 사외이사 불법 관행에 서울변회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닷컴이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내 30대 그룹 사외이사들의 1인당 연평균 보수는 5261만원에 달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전관예우 통로로 여겨진 기업 사외이사 활동 전반을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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