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삼성 상고신청 허가 인용…120년만의 특허디자인 사건 다툼

미 연방대법원, 삼성 상고신청 허가 인용…120년만의 특허디자인 사건 다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2 08:42
업데이트 2016-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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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삼성이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올 10월초부터 내년 7월초인 2016~2017년 회기에 상고심 구두변론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약 120년만에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됐다.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룬 경우는 드물어서 디자인 특허에 대한 상고가 받아들여진 마지막 사례는 1890년대로 카펫에 대한 소송이었다. 앞서 1870년대 수저 손잡이의 디자인에 대한 소송도 연방대법원이 심리한 적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상고 허가 신청서에서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특허로 등록된 디자인이 수저나 카펫의 경우 핵심적 특징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스마트폰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주목할만한 기능을 부여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특허로 등록된 특징이 삼성전자 전화기의 가치에 1%만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애플은 삼성의 이익 100%를 가져가게 된다”며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은 2011년 4월 특허권자인 원고 애플이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 제품은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 넥서스 S, 갤럭시 탭 등이다.

 앞서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해 5월 삼성전자가 5억4817만6477달러(약 628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애플에 지불토록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항소심 판결 후 재심리 명령 신청 등을 거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애플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했다.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허가를 인용하면서 배상액 중 약 3억9900만달러 부분이 상고심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해마다 7000여건의 상고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되며 상고허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연간 70여건에 불과하다.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용한 것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삼성전자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해석된다.

 상고 허가 신청 당시 삼성 스마트폰 대부분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과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전자거래 업체 이베이 등은 “오래된 법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대의 기술과 맞지 않는다”며 삼성전자의 상고 취지를 지지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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