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여성과 성관계한 유명 심리상담사…“강제” vs “합의”

상담 여성과 성관계한 유명 심리상담사…“강제” vs “합의”

입력 2016-03-15 14:56
업데이트 2016-03-15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강남 유명 심리상담사 피소…경찰, 준강간 등 혐의로 수사

정신분석가로 유명한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상담소를 찾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촬영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준강간·감금 등의 혐의로 심리상담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정신분석클리닉(상담소) 대표로 있는 A씨는 2012∼2013년 자신의 상담소를 찾은 여성 B씨, C씨와 각각 성관계를 하고 이를 다른 여성들에게 보여주며 성관계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에서 “상담 과정에서 털어놓은 정신적 취약점과 심리 특성을 활용해 A씨가 성관계를 사실상 강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동거하기도 했지만, 이 또한 심리적인 ‘감금’ 상태였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는 서로 사랑한 상태에서 맺은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고, 동영상도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하다가 지금은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촬영하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상담사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여성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성관계를 맺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