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차량 번호판 압류에 화가 나 쇠망치로 구청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다며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다며 지난해 12월 동작구청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했다.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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