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평균 90세...생활자금·치료비 지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평균 90세...생활자금·치료비 지원

입력 2016-03-11 07:17
업데이트 2016-03-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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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법에 근거해 93년부터 시작해 규모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를 담은 영화 ‘귀향’이 인기를 끌면서 할머니들의 전반적인 현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에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지만 이중 194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44명이다. 40명은 국내에, 4명은 외국(일본 1명, 중국 3명)에 거주한다. 국내 거주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가 각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6명, 대구 4명, 부산·광주·울산·충남·전남·경북 각 1명이다.

특히 평균 연령이 89.4세에 달할 정도로 고령이다. 80~84세가 3명, 85~89세가 21명, 90~95세가 17명, 95세 이상이 3명이다. 지난해에만 9명이 세상을 떠난데 이어 올해도 2월20일 피해자 김경순 할머니가 90세를 일기로 별세했고, 2월15일 경남에 살던 최모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생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이 90세라는 점은 위안부 문제가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현재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중인 할머니가 국내 9명, 해외 2명 등 모두 11명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말 한일 정부간 합의를 이루면서 생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 문제해결의 ‘시간적 시급성’도 고려했다는 정부의 설명은 이같은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할머니는 가족과 지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서울 마포에 운영하는 쉼터인 ‘우리집’에 2명(원래 3명이었는데 1명은 입원) 그리고 조계종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 광주에 운영중인 ‘나눔의 집’에 10명이 거주한다.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왔거나 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작년 말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7억원)을 출연하는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피해 할머니들과 지원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의 법적 책임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한일합의에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재임 당시 민간 모금액 등으로 ‘아시아 여성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려 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일본 총리의 사죄 서한과 1인당 200만엔의 ‘사과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본 정부 자금으로 1인당 300만엔 규모의 의료·복지 지원사업을 하는게 골자였다.

이에 대해 당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기금 방식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기금 수령 거부 운동을 벌였다. 결국 2002년 한국내 기금활동이 중단됐고 2007년 3월 기금이 해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등록한 피해자중 61명이 기금을 수령했다는게 일본측 주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당시 공개적으로 기금을 받은 분은 7명이며, 나머지 54명의 경우 일본측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수령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법적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여가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등록 피해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해왔다. 근거는 1993년 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이다.

위안부피해자법은 국가의 책무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국내외에서 적극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원금은 1993년 생활안정지원금 매월 15만원, 신규 등록자 특별지원금 1회 500만원으로 시작했다. 특별지원금은 1998년 4천3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당시 이미 500만원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차액이 지급됐다. 또 2001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연간 치료비는 그해 9천300만원에서 지난해의 경우 2억8천500만원이 지출됐다. 또 2006년부터 지급한 간병비는 그해 1억6천700만원이 지출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억원이 지출됐다.

현재 기준으로 등록 피해자는 매달 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 간병비 105만5천원(평균치), 연간 치료비 454만3천원(평균치)을 받는다. 틀니, 집 개·보수, 이불 등도 지원된다는게 여가부측 설명이다.

경기도는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등 도내 12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월 60만원을 지원해 왔고, 올해 부터는 7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다.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정대협과 나눔의 집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시설도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수 있다. 정대협이 2012년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을 건립할때 5억원 그리고 나눔의 집이 2014년 위안부 역사관 리모델링과 추모관 건립당시 10억원이 지원됐다.

여가부는 최근 할머니들을 상대로 실시한 애로사항 조사를 토대로 의료비와 의료용품, 틀니, 주택보수, 휠체어, 온열치료기 등 피해자 할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3월중 일대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군인, 노무동원 등 강제동원됐던 다른 피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은 일본의 아시아 여성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우리 정부가 같은 액수를 지원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라는 특수성 등이 고려된 것”이라며 “반면 일제 강점기의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경우 6.25 전쟁 피해자 등 다른 피해자들과 형평을 맞춰야 하고, 피해자가 20만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향후 해법을 놓고도 이견도 나타나고 있다. 정대협 등 일부 위안부 지원단체와 몇몇 피해자 할머니들이 한일간 합의에 반대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거듭 요구하고 있고, 야당과 진보적 민간단체들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적극 제기해 공론화시키고, 국제적인 여론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온 점을 평가하면서도 최근들어 이 단체들의 활동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보수단체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위안부 지원단체의 입장과 할머니들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특히 개별 거주하는 할머니나 그 보호자 및 가족들은 한일 합의에 따른 보상 등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등 단체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위안부 관련 단체와 할머니들은 별개로 인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일 정부간 합의와 관련해서 일부 지원단체들은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측은 사전에 지원단체 등에게 설명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피해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이라 법적 배상 등 위안부 문제의 주요 쟁점에 관한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도 어려운 요소중 하나이다.

위안부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할머니들을 만나보면 워낙 노령이라 그런지 의사표시를 하시지만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따라 할머니들의 입장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사람이 만나느냐에 따라 각기 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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