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돈 9억 받은 총경급 경찰관에 징역 12년 구형

검찰, 조희팔 돈 9억 받은 총경급 경찰관에 징역 12년 구형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3-11 21:02
업데이트 2016-03-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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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51) 전 총경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사 업무를 담당한 경찰 간부로서 직무 관련성을 가지고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뇌물수수 금액도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또 권 전 총경에게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9억원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전 총경은 2008년 10월 30일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즈음 경찰은 조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고, 이로부터 한달쯤 뒤에 조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그해 7∼8월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상장 회사 주식이 곧 상장돼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권씨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에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권 전 총경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조희팔이 모 플라스틱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조희팔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 성격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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