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16억원대 사기를 치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아내는 “남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했다”며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사기 전과 10범인 이 남성은 “결혼만은 진심”이라며 부인하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아내, 장인, 처남 등 처가 식구 6명에게서 16억 3176만원을 건네 받아 달아난 A(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아내 B(53)씨와 처가 식구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해주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A씨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다.
1년간 동거하다 지난해 7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B씨와의 혼인은 계획적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 등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아내, 장인, 처남 등 처가 식구 6명에게서 16억 3176만원을 건네 받아 달아난 A(5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아내 B(53)씨와 처가 식구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다. 투자해주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A씨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다.
1년간 동거하다 지난해 7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만 B씨와의 혼인은 계획적인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