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자전거가 끼어들어?´ 승합차로 보복운전

´감히 자전거가 끼어들어?´ 승합차로 보복운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11 11:40
수정 2016-03-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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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5일 출근 시간인 오전 8시께 강서구 염강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최모(36)씨 앞에서 급제동을 반복하고 인도로 몰아붙이거나 손으로 제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편도 2차로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최씨가 끼어들었다는 사실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최씨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고서 보복운전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가자 자신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등 총 300m가량 그를 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고, 자전거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포착된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자전거로 교차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최씨의 행동도 형사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위법한 행위였다.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서행하면서 크게 돌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피해자 최씨에게도 법률에 맞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행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운전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다만 도로 위에서 주행할 때는 자전거가 지켜야 할 법률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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