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특정후보 비방 선거법 위반 첫 적발

인터넷상 특정후보 비방 선거법 위반 첫 적발

입력 2016-02-26 13:58
업데이트 2016-02-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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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지역과 예비후보자를 비하·모욕하는 글을 쓴 누리꾼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누리꾼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닉네임 ‘고도의 저격수’로 활동하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트위터, 블로그 등에 경상도와 충청도를 욕하는 글을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정당과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글도 80여회 올렸다.

이 누리꾼은 주로 야권 정치인을 대상으로 욕을 하거나 깎아내리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조항에는 선정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해 특정 지역과 지역인을 폄하할 수 없도록 명시됐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도선관위는 인터넷 검색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찾다 해당 누리꾼이 쓴 글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이 지난해 12월 새로 만들어진 이후 적용된 전국 첫 번째 사례라고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 특정 지역을 모욕하는 행위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 분열을 가져오는 만큼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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