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삐라’ 국보법 위반 수사

‘온라인 삐라’ 국보법 위반 수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2-25 23:42
업데이트 2016-02-26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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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메일 내용 이적 표현물”…코리아인훠21 접속지는 미국

북한 해외 홍보 매체 ‘코리아인훠21’이 이메일로 온라인 삐라를 대거 유포 <서울신문 2월 25일자 1면>한 데 대해 경찰이 25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이름으로 보낸 이메일 내용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메일을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행위가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선전전이라고 결론 내리고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이메일을 수신한 이들의 직업과 숫자 등도 파악하고 있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 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 버릴 것이다’로 시작하는 이메일은 지난 23일 북한이 발표한 중대성명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공개된 내용이지만 북한을 찬양, 고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이적표현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메일 발신자인 ‘코리아인훠21’의 페이스북 계정을 추적한 결과 접속 지역이 미국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이메일 계정이 모두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해당 회사의 협조를 얻어 발신자를 밝혀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안당국은 북한이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등 인터넷 사이트의 국내 접속이 차단되자 북한이 이메일과 SNS를 선전 창구로 전환한 신종 삐라를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공안당국은 북한이 직접 자신의 주장을 이메일을 통해 국내에 유포한 첫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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