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제기

민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제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5 16:59
업데이트 2016-02-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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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절을 앞두고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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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녀상’ 앞모습. 구리거울처럼 관람객의 모습을 반영한다.
‘부천 소녀상’ 앞모습. 구리거울처럼 관람객의 모습을 반영한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오는 29일 서울 행정법원에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일본이 유엔에서 강제연행 사실마저 부인하려 한다”며 “한일 합의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시 성노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본 측 주장 등과 관련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민변에 따르면 청와대가 위안부 한·일 전화 정상회담 발언록 공개를 지난 15일 최종 거부했다고. 민변은 지난달 청와대에 발언록 공개를 청구한 데에 이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양측은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10억엔을 지원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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