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집회’ 금지…경찰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유령집회’ 금지…경찰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5 15:04
수정 2016-02-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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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
경찰청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집회를 막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실제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여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135만여건(96.6%)에 달했다.

 개정 법률은 우선 집회·시위를 하지 않으면 행사 시작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 홍보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납부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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