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되는 범죄혐의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규정에 어긋난 광고를 한 혐의로 고발된 배승희(34·여) 변호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규정에 어긋난 광고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배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배 변호사가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광고에서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자칭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과 광고 규정도 어겼다는 것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 일부를 누락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업무광고 규정에도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광고에서 ‘전문’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개의 전문 분야를 표시한 배 변호사의 광고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자격이나 경력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영입된 배 변호사는 서울 중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