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간호조무사 마약류 훔쳐 투약해 징역형
마약사범이 잃어버린 주사기와 필로폰.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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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2차례에 걸쳐 투약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동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쯤 전주의 한 병원 약품보관금고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집과 병원 화장실에서 2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