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바람 폈냐?” 흉기로 동성 연애녀 위협 폭행

“나 몰래 바람 폈냐?” 흉기로 동성 연애녀 위협 폭행

입력 2016-02-19 15:45
수정 2016-02-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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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기간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성 연애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9일 동성 연애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상해)로 김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중구 이모(21·여)씨 집에서 이씨가 자신과 교제 중에 남성과 바람을 피운 것에 화가 나 흉기를 이씨의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전에도 이씨의 뺨을 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2년 전 동성 연애를 시작한 김씨와 이씨는 평생 부부처럼 살기로 다짐하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2월 헤어졌다.

김씨는 이날 이씨를 만나 헤어지더라도 친구로서 잘 지내자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밤늦게 이씨에게 걸려온 남자의 전화가 빌미가 돼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폭력을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자신과의 교제기간에 이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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