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

‘큰딸’ 암매장 어머니 등 살인죄 적용 보류

입력 2016-02-19 11:44
수정 2016-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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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살인죄 여지는 있다”…검찰 최종 판단

‘큰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등 피의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19일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42·여)씨에 이어 공범 2명도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들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도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들의 신병을 넘겨받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의자에 묶어 놓은 채 반복적으로 회초리 등으로 폭행했고 그 이후에도 장시간 방치하는 등 살인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상습적으로 딸을 폭행하다 2011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 이 씨 아파트에서 큰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포장용 테이프로 의자에 묶어놓고 입을 막은 후 회초리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 이 씨의 경우 큰딸 친모 박 씨에게 “훈육하면서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교육시켜라”고 다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어 “애가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애를 살인자로 키울거냐,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도 못하고”라며 반복적인 지시, 강요가 있었고 폭행에도 가담한 상해치사 공범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 씨는 또 유 씨를 시켜 자신의 아파트에 같이 살던 박 씨 큰딸과 작은딸, 백 씨 아들 등 3명을 베란다에 감금하게 하고 박 씨 큰딸에게는 2011년 10월초부터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게 했다.

또 박 씨는 또 큰딸과 작은딸을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교육적으로 방임했다.

그는 큰딸을 폭행해 숨지자 백 씨와 이 씨 자매와 공모해 시신을 경기도 광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고성군 ‘장기결석아동’ 합동점검팀과 큰딸의 여동생 주소지 방문했으나 큰딸의 소재가 불분명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했다는 큰딸 아버지 진술을 근거로 같은달 28일 천안시 동남구 모 공장 숙직실에서 큰딸 어머니와 둘째딸을 찾아냈다.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도 광주시 야산에서 큰딸로 추정되는 사체를 발견하고 관련자들을 추궁한 끝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인 야산, 아파트 세트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를 통해 신원확인 및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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