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간호사 나이롱환자’ 수사 착수…“파렴치범 처벌”

경찰 ‘의사·간호사 나이롱환자’ 수사 착수…“파렴치범 처벌”

입력 2016-02-19 10:57
수정 2016-02-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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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 망각한 범죄·눈 먼 사리사욕에 건보재정 축나“상습범죄 공공병원서 퇴출해야” 보험사기 처벌강화 관련법 통과

경찰이 전남도가 운영하는 강진의료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이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가짜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들의 처벌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9일 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남도가 감사를 벌여 강진의료원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40여명이 최근 3년간 병가를 내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서류가 작성된 의사, 간호사, 직원 등 40여 명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은 전남도가 이들 중 한명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려고 입원서류를 꾸몄다.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나이롱환자’가 돼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이 수사에 초첨이 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은 현행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특히 이들 의료인은 건강보험 재정을 갈아 먹는 ‘나이롱환자’의 폐단을 적발하고 예방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 배를 채운 ‘파렴치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일반인 나이롱환자는 다반사이지만, 의료인들이 나이롱환자였다는 사실에 혀가 찬다”며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의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20%는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만큼 강진의료원은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수입을 올리고 의료진은 개인 배를 불린 것이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들 의사, 간호사, 직원에게는 50% 입원비 감면혜택이 있어 실손보험금을 손에 쥘 수 있고, 정액보험금(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수백만원의 ‘부정 수입’을 올렸다는 내부 직원 진술이 나왔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공부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상습적으로 나이롱환자 행세를 한 의료인은 공공병원인 강진의료원에서 퇴출하도록 전남도가 강한 징계를 해야 하고 수사기관은 범죄행위가 발각된 의료진 전원을 기소해 법률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진의료원 의료진의 나이롱환자는 그간 수년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의료원 조직기강이 무너졌고, 의료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전남도 보건복지국과 감사관실의 ‘태만’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진의료원 한 직원은 “수년전부터 윗선에 나이롱환자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의료원 감사를 벌인 도 감사관실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관실은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바로 하지 않은 채 금융감독원에 이들 명단을 통보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나이롱환자나 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면 벌금이 최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오르고 보험금도 토해내야 한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보험 사기죄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것이다. 또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동안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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