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커로부터 억대 기프트카드 정보 사들여 쓴 20대들

中 해커로부터 억대 기프트카드 정보 사들여 쓴 20대들

입력 2016-02-19 10:56
수정 2016-02-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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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회 누구나 가능한 점 노려, 정보 무작위 입력해 해킹…기프트카드로 상품권 사들여 싸게 팔아 수천만원 이득

중국 해커가 빼돌린 국내 신용카드사의 억대 기프트카드(무기명 선불카드) 정보를 사들여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이모(22)씨를 구속하고 나모(2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 있는 해커로부터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50만원권 기프트카드 정보를 사들여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중국 해커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16자리와 유효기간, CVC(유효성 확인코드) 3자리 등 핵심 결제 정보를 무작위로 입력해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프트카드는 판매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카드사 홈페이지 잔액조회 서비스에 들어가 이 세 가지 정보를 입력하면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해커는 카드번호에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을 알고 경우의 수를 줄였다. 이를 토대로 임의의 숫자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무작위로 넣어 잔액이 조회되는 기프트카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해커는 주범 이씨와 카카오톡으로 접촉해 기프트카드 액면가의 82% 가격에 이 정보를 넘겼다. 이씨의 종자돈은 480만원이었지만, 수십차례 거래를 계속하면서 종자돈을 불려 총 거래금액은 2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공범들을 끌어모아 기프트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사들이고서는 액면가의 90% 수준에 싸게 팔아 현금화해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이 기프트카드 총액의 10%인 3천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는 달리 비밀번호가 없어 이 세 가지 정보만 있으면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50만원권 기프트카드 8장을 구매했는데 그 중 3장 잔액이 0원으로 나왔다”는 이모(45)씨의 신고를 받고 기프트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7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으로부터 기프트카드 정보를 사들여 범행한 첫 사례”라며 “모두 20대인 피의자들은 범죄 수익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중국 해커와 접촉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 해커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대로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추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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