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적법” 1심 판결…판단 근거는?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적법” 1심 판결…판단 근거는?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9 16:27
수정 2016-02-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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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 측은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9일 아시아나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한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장 한 명은 사고기종(보잉 777) 운항경험이 거의 없고 다른 한 명도 교관역할로 첫 비행이었다”면서 “이들의 운항경력과 공항 이착륙 난도를 고려할 때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에 설계상 안전 미비점이 있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착륙유도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조종사들이 속도를 잃고 사고를 낸 것을 정당화할 이유는 못된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는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징금이 15억원으로 정지기간 수익감소액 약 200억원에 견줘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45일이란 정지기간도 90일에서 줄여준 것으로 적정하다고 봤다.
지난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 손실이 난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 2015년 1월 인용 결정을 받으며 현재까지 운항하고 있다.
1992년 운항을 시작한 아시아나 인천-샌프란 노선은 사고 후에도 탑승률이 80%에 이른 알짜 노선이다.
아시아나는 2012년부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다. 지난해엔 815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전환했다.
판결 직후 아시아나 측은 “판결문을 확인한 후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는 “아시아나가 항소하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고, 항소를 포기하면 후속 행정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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