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 선고. MBN 영상캡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무고한 전우에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2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임 병장의 범행을 ‘극도의 인명 경시’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고,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