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찍으며 여성 환자 추행…병원 방사선사 징역형

MRI 찍으며 여성 환자 추행…병원 방사선사 징역형

입력 2016-02-17 07:36
업데이트 2016-02-17 07: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전지법 형사 4단독 김동현 판사는 17일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기 위해 누워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조씨에 대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방사선사인 조씨는 지난해 1월 17일 정오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영상의학과 MRI촬영실에서 촬영을 준비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환자 정모(32·여)씨의 양 가슴을 만졌다. 이어 촬영을 위해 누운 정씨의 신체를 손바닥으로 훑어 내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 직업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측면이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실형에 처할 만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