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손잡이 잡았는데 수류탄 폭발…제조사 배상해야

안전손잡이 잡았는데 수류탄 폭발…제조사 배상해야

입력 2016-02-16 16:06
업데이트 2016-02-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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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오전 10시 22분께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훈련병이었던 A(당시 19세)군은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려고 콘크리트 구조로 된 호에 들어갔다.

A군은 수류탄 한 발을 넘겨 받았다. ㈜한화에서 2005년 5월 만든 K413 경량화 세열 수류탄(로트번호 625-035)이었다.

그는 수류탄 안전클립과 안전핀을 제거하고, 투척 자세를 취한 후 오른손으로 수류탄을 들고 던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수류탄이 폭발했다.

A군은 우측손목절단상, 안면부 파편상 등의 상해를 당해 해군 포항병원을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께 숨졌다.

A씨 부모는 수류탄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 측은 “안전손잡이를 놓지 않는다면 절대 공이가 뇌관을 타격할 수 없으며, 공이가 뇌관을 타격하지 않는다면 절대 폭발할 수 없다”며 “사고 수류탄에는 어떤 결함도 없어 A군의 수류탄 파지 잘못 외에 다른 폭발 원인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사고가 난 수류탄과 같은 로트번호 수류탄으로 여러 시험을 한 결과, 제품 결함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폭발했을 가능성과 조기 폭발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 부모는 한화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한화 측은 A군 부모에게 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수류탄 폭발 사고 당시 교관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교관은 사고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군이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는데 ‘던져’라는 구령이 나와 던지려는 순간 A군의 손에서 수류탄이 폭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A군의 수류탄 파지 여부는 교관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어서 교관이 확인을 소홀히 했을 개연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A군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음데도 불구하고 수류탄의 결함 여부가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났다고 봄이 타당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는 사고가 난 수류탄을 납품하기 전 시험을 했고 모두 합격판정을 받아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한 시험은 방사선 시험을 빼곤 일부 수류탄을 시험한 것이어서 나머지 수류탄도 결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고가 난 수류탄이 2005년 제조된 것이어서 장기간 보관되면서 노후화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로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날 군 당국이 A군을 사망하게 한 수류탄과 같은 로트번호(625-035) 수류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4발이 이상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했으며 제품 결함에 의한 이상폭발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밀 분석작업을 통해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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