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잦은 곳이라도 운전자 특별히 주의할 의무없어

무단횡단 잦은 곳이라도 운전자 특별히 주의할 의무없어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4 12:09
업데이트 2016-02-1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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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이라고 해도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예측해 특별히 조심해야할 책임까지 물을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부장 강인철)는 1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몬 경험이 있고 사고 장소가 무단횡단이 잦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견해 주의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1일 낮 12시 50분쯤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지하철 석계역 인근에서 김모(77)씨의 발을 버스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당시 석계역 문화공원 앞에서 돌곶이역 방향으로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고 있었다.

 김씨는 건널목 신호가 빨간불이었음에도 건너려다 버스 왼쪽 앞바퀴에 오른쪽 발등이 깔려 전치 12주의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사고 장소가 평소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좌회전하기 전 김씨가 길가에 서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전방을 각별히 주시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했다며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끝내 오른쪽 발 상당 부분을 절단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건널목을 건너리라는 것까지 자동차 운전자가 예견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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