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 해임 의결… “겸직 위반+학생지도 태만?”

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 해임 의결… “겸직 위반+학생지도 태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2-11 13:39
업데이트 2016-02-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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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연세대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를 해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연세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말 황 교수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달 29일 해임 조치했다. 이러한 내용의 징계 결과는 지난 1일 황 교수에게도 통지됐다.

대학본부는 황 교수가 그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의 연구 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겸직 위반’ 사유를 적용해 황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황 교수의 소명을 들은 뒤 해임 결정을 내렸다.

황 교수는 “지난 2014년 안식년을 맞아 명목상 연구이사로서 연구소에서 연구비를 받아 연구 활동을 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면서 “지난해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들어 징계 시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들은 뒤 또 다시 겸직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황 교수는 지난 2012년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면서 “(박 후보는) 생식기의 문제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한 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세대 출신인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연세대를 항의 방문해 황 교수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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