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규격 미달 설비 설치 소방설비업체 덜미

원전에 규격 미달 설비 설치 소방설비업체 덜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1 11:32
업데이트 2016-02-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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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방출 압력 낮은 배관 설치, 감리업체는 묵인

 원자력발전소에 규격 미달의 장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3·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배관 설비를 설치한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57)씨와 감리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4명을 소방시설공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1년 한빛원전 3·4호기의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규정보다 가스 방출 압력이 낮은 배관을 설치했다.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감리를 진행하는 동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설계·시공업체가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관행 때문에 감리업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전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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