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co.kr 선점하고도 네이버에 밀린 이유는?

line.co.kr 선점하고도 네이버에 밀린 이유는?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2-09 15:08
업데이트 2016-0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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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명사나 지명도 높고 상표권 등록안돼 있어

보통명사로 된 도메인을 먼저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상표권이 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문제의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가 최근 내린 판결로 재판부는 A씨가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도메인 이름 말소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차선(車線)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2010년 4월 ‘www.line.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소유권을 갖고 있었다.
 2011년 6월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라인코퍼레이션은 2014년 4월부터 국내에서 라인 관련 상표권을 취득했으며 지난해 1월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에 A씨를 상대로 이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A씨가 이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또는 사용하는 것은 라인코퍼레이션의 도메인이름 등록·보유·사용을 방해하거나 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이 있음이 명백하다”며 A씨가 말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이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 서비스보다 먼저 등록해 우리 회사 홈페이지 주소로 계속 사용했고 ‘line’이 보통명사로 선(線)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 도메인 이름을 쓰는 데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의 라인 서비스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라인 관련 상표권을 모두 취득했으며 이 이름이 모바일 메신저 식별표지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보면 ‘line’이 보통명사라 해도 피고 이외 제3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네이버 측으로부터 도메인이름 양수 요청을 받자 그 대가로 미화 10만 달러를 요구한 사실 등을 들어 인터넷주소자원법이 금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주소자원법은 ‘누구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먼저 부정적 시각이다. “이럴 거면 개인 도메인을 왜 파는지 모르겠다”, “저 판결이 유효하려면 사전에 네이버 라인 측에서 line.* 도메인을 다 등록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세를 들었는데 더 좋은 가격에 들어온다는 세입자가 있으니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형국”,“대기업들이 거대 자본으로 마케팅만 하면 개인 도메인은 그냥 넘겨줘야할 것같다”는 비판적 시각들이 많았다.
 이번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댓글도 있다. “기본적으로 도메인은 공공재이고 여러 이유로 말소당할 수 있다”,“법적으로도 돈을 요구하여 도메인에 대한 법적 효력이 상실 되었다”는 등 네이버 입장을 옹호하는 글들이다.
 한편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샤오미는 2014년 4월에 360만 달러를 주고 도메인을 구입해 공식 사이트를 ‘샤오미닷컴(xiaomi.com)’에서 ‘미닷컴(mi.com)’으로 바꾼 바 있다.
 할리우드 배우 겸 환경운동가이자 친환경 유아용품 전문 쇼핑몰 CEO인 제시카 알바도 지난해 4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베벌리 힐즈에 있는 한 행사장에서 열린 팬과의 채팅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친환경 쇼핑몰 홈페이지(www.honest.com) 도메인 구매를 위해 20만 달러(한화 약 2억 1500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힌바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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