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5시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계모 살인죄 검토”

“딸 5시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계모 살인죄 검토”

입력 2016-02-03 16:34
업데이트 2016-02-0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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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득 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장 일문일답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경기도 부천에서 3일 미라 상태로 11개월간 방치된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 A(47)씨와 계모 B(40)씨를 이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왜 가출했는지 딸을 추궁하면서 5시간 동안 폭행했다고 아버지가 진술했다”며 “부검 결과와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상득 부천 소사서 형사과장의 일문일답.

-- 수사 경위는 어떻게 되나.

▲ 지난해 3월 31일 아버지 A씨가 소사지구대를 방문해 “딸이 17일에 집을 나갔다”고 미귀가 신고를 했다. 신원을 확보하고자 수사를 진행하던 중 C양의 가장 친한 친구와 지난해 2차례 면담했다. 올해 1월 18일 같은 친구와 3차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 15일 피해자가 가출한 직후 만났을 때 종아리와 손에서 멍자국을 봤다. 어제 많이 맞았다고 했다”는 결정적 진술을 확보해 2월 3일 집을 압수수색했다. 교육청이 따로 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 최초 수사 당시 집에는 왜 찾아가지 않았나.

▲ 지난해 미귀가 신고가 들어온 후 아버지 A씨 집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직장이 근처니까 직장에서 만나자”고 해서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밖에서 만났다.또 당시 친구와 친인척들을 탐문수사했지만 폭행 관련 단서나 진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다.

-- 다른 가족들은 몰랐나.

▲ 현재 A씨와 계모 B씨만 함께 살고 있다. 전처가 2007년 유방암으로 사망한 후 아들은 2012년부터 가출해서 따로 살았다. 같은 해부터 큰딸은 지인 집에서, 숨진 C양은 계모의 여동생(새 이모) 집에서 쭉 살았다.

-- 그럼 이모가 피해자를 때려서 가출한 건가.

▲ A씨에게 피해자가 가출했을 당시 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는 피해자 친구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니 “같이 살고 있던 새 이모가 폭행했다”고 진술해 오늘 오전 11시께 새 이모를 폭행죄로 체포했다.

--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3월 17일 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결석은 그달 12일부터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나.

▲ C양 친구가 15일 가출한 C양을 만나 종아리와 손의 멍자국을 봤다고 한다. 16일 저녁 C양이 직접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했고 담임이 그날 C양을 부모에게 인계한 걸로 조사됐다.

-- 아버지가 숨진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나.

▲ 아버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7시부터 5시간 동안 가출 이유를 추궁하면서 폭행했다”고만 진술했다. 추가 폭행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계모 B씨도 당시 피해자를 같이 때렸다고 진술했다.

-- 시신 발견 당시 상태는.

▲ 현장 도착했을 당시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는 아니고 약간 밀랍화된 상태였다. 참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하진 않았고 방에서 향초가 여러 개 발견됐다. 방향제나 향초로 냄새를 감춘 것으로 파악된다.

-- A씨는 왜 딸이 숨진 뒤 2주가 지나서 미귀가 신고를 했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진행 중이다.

-- A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도 적용되나.

▲ 부검 결과와 피의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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