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시신 7년간 방치한 ‘방배동 미라’ 아내 사기 혐의 무죄

남편 시신 7년간 방치한 ‘방배동 미라’ 아내 사기 혐의 무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2-03 16:46
업데이트 2016-02-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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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시신 7년간 방치한 ‘방배동 미라’ 아내 사기 혐의 무죄
남편 시신 7년간 방치한 ‘방배동 미라’ 아내 사기 혐의 무죄
7년간 미라 상태의 남편 시신과 함께 생활한 ‘방배동 미라’ 사건의 아내가 숨진 남편의 휴직수당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경기 부천에서는 사망한 지 11개월 가까이 된 미라 상태의 여중생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던져 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4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약사 신분으로 수입이 일정했던 조씨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알고서도 거짓으로 보험금 등을 받았다고 보기엔 범행 동기가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조씨가 자신의 남편이 2007년 3월쯤 숨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전제돼야 하는데 그 당시 조씨의 남편이 숨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조씨가 2008년 가족들에게 남편을 돌봐달라고 말한 점 등에 비춰보면 남편이 숨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남편이 2007년 3월 숨졌는데도 거짓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같은해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휴직수당 7400만원,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1억4300만원 등 총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2014년 조씨가 숨진 남편의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조씨는 남편의 시신을 집 안에 둔 채 평소처럼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별한 방부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조씨가 사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조씨와 함께 약국을 동업하던 동업자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고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부천 소사경찰서는 3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여중생의 아버지인 목사 A(47)씨와 계모 B(40)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딸 C(14)양을 양육하며 때린 혐의(폭행)로 B씨의 여동생(39)씨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인 목사가 딸을 5시간 동안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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