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양대노조 “양대지침 무효” 인권위 진정

[뉴스 플러스] 양대노조 “양대지침 무효” 인권위 진정

입력 2016-02-02 22:52
업데이트 2016-02-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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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은 위헌, 위법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2일 일반해고 요건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를 담은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국가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행정 지침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의견과 정책 철회 권고가 담긴 문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2016-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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