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주식 매매’ 알선수재… 거래소 직원 금융범죄 첫 유죄

‘시간 외 주식 매매’ 알선수재… 거래소 직원 금융범죄 첫 유죄

입력 2016-02-02 23:20
업데이트 2016-02-0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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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한국거래소 직원이 카카오 주식 ‘블록딜’(시간 외 주식 대량매매) 거래를 알선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한국거래소 직원 최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직원이 금융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2005년 한국거래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최씨는 2013년 3월 증권사 직원과 공모해 고교 동창인 카카오 3대 주주 A씨가 주식 10만주를 53억원에 기관투자자에게 매도하도록 돕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는 이듬해 10월 1일 다음과 합병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직무집행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적극적으로 주식 매도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씨가 검찰에 구속기소되는 등 도덕성 해이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윤리·청렴 교육 강화를 포함한 대책을 내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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