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알바하다 보험사기 공범 된 청춘들

운전 알바하다 보험사기 공범 된 청춘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02-02 23:20
업데이트 2016-02-0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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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70만원 고액에 혹해 고의 사고 ‘칼치기’ 수법에 연루

입건된 84명 중 74명이 ‘알바’

취업 준비생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차에 잠깐 같이 타 주기만 해도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발견했다. 직접 운전을 하면 70만원을 준다고 했다. A씨는 조금 찜찜했지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응했다가 얼마 뒤 보험 사기 가담자로 경찰에 입건됐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0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5억 1000만원을 받아 챙긴 보험 사기단 84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가운데 74명이 A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사기 전문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일반인들이 보험 사기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교통사고 보험 사기에서는 특히 ‘칼치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적한 심야에 A, B 차량이 한 조를 이뤄 A 차량이 B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차선 변경(칼치기)을 하고 달아나면 B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뒤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식이다. 주로 고가의 외제 차량을 이용해 사고를 일으킨 뒤 미수선수리비나 합의금을 받아낸다. 공짜로 세차나 유리막 코팅을 해 준다며 고객들을 보험 사기에 가담시킨 사례도 있다. 한 세차장 업체는 세차 고객 차량에 크레파스 등으로 경미한 파손을 위장한 뒤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보험사에 제출하고 미수선수리비를 받아냈다. 병원에서 건강,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면서 실손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해 환자를 모은 뒤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 사기 사례도 잇따랐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 약관에 없는 보장이나 과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 보험 사기로 의심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 등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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