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 독극물 넣겠다던 협박범 2심서 형 증가

분유에 독극물 넣겠다던 협박범 2심서 형 증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01 11:31
업데이트 2016-0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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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부장 황현찬)는 1일 분유제품 등에 독극물을 넣겠다고 업체 대표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소비자의 안전을 볼모로 한 범행으로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 아니라 갈취하려 한 금액이 15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7∼8월 A사 대표에게 “분유를 포함한 전 제품에 청산가리를 넣겠다”는 협박성 편지를 4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편지에 여러 개 국내외 은행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입금만 하면 아무 일 없다. 현명한 판단을 하라”, “아기들이 죽어나가면 맹비난을 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위협하면서 15억3천700만원을 요구했다.

A사는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편지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등 범행 흔적을 감추려 했지만 붙잡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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