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동구학원 비리 관련자 파면요구 및 검찰 고발

서울교육청, 동구학원 비리 관련자 파면요구 및 검찰 고발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1-29 15:09
업데이트 2016-0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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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은 내부고발로 학교 비리가 드러난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1억5000여만원이 횡령된 사실을 적발해 관련자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결과 동구학원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차례 학교법인회계에서 8260여만원을 전(前) 이사장의 개인소송비로 임의사용했다가 내부고발이 제기되자 이 중 일부를 법인회계로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전 이사장의 출퇴근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원의 인건비를 법인회계가 아니라 학교 운영비에서 지급해 675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학원은 앞서 2012년 감사에서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으로 법원판결이 내려진 학교 직원을 퇴직처리하지 않아 교육청으로부터 당연퇴직 처분요청을 받았지만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시정촉구에도 아직 해당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교육청은 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를 의뢰하고 횡령액 전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2012년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씨의 제보에 따라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를 감사해 17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동구마케팅고는 해당 교사를 내부고발자로 지목해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 파면 결정을 내렸으나 그 때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려 해당 교사는 복직된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게 했으며 동료 교사의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반복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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