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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있었다

아들 시신 훼손 아버지 ‘분노충동 조절장애’ 있었다

입력 2016-01-21 09:11
업데이트 2016-01-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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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참지 못하고 공격적 행동…사회서 ‘고립된’ 생활

초등학생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숨진 A군(2012년 사망 당시 7세)의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에 대해 각각 2차례, 3차례 범죄행동분석을 했다.

그 결과 이들 부부는 모두 성장기에 부모의 방임과 부적절한 양육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심리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아버지 B씨는 공격적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B씨는 직장에 나가는 아내 C씨를 대신해 집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반복적인 문제 행동을 보이는 A군을 돌보면서 계속 스트레스에 노출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분노충동 조절장애는 사소한 일로 ‘욱’ 해 지나치게 심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는 증상이다.

층간 소음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난투극이 되고, 도로에서 진로를 방해했다고 상대 차량에 다가가 손도끼나 망치로 파손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B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홀어머니 아래서 과도한 ‘경제적 가장’의 역할을 요구 받으며 자랐다.

그는 “나도 초등학교 때부터 친어머니로부터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군의 어머니 C씨는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적 사고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아들이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를 당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A군이 숨진 뒤에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엽기적인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경우 남편의 범행이 발각돼 잡혀가는 등 남편의 상실에 대한 심각한 분리 불안 심리가 작용해 아들 시신 훼손을 도운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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