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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아이들이 위험하다’…90일 이상 결석 106명

‘사라진 아이들이 위험하다’…90일 이상 결석 106명

입력 2016-01-17 15:02
업데이트 2016-01-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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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학생 아동학대 피해 우려…긴급 관계장관 회의

2012년 4월 30일 부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반 친구 얼굴에 상처를 내고 옷에 낙서를 한 A군에 대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이었다.

이후 A군의 결석은 계속됐고, 결국 8월 31일 ‘정원외 관리대장’에 등록되면서 교육 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에서 벗어났다.

아이가 등교하지 않은 지 3년 7개월만인 2016년 1월, A군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천의 다른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B양도 2012년 8월 20일부터 아예 등교를 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B양 집에 출석 독려문을 전달하고 주민센터에도 B양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했다.

B양은 결국 지난해 12월 4살짜리 평균 몸무게인 16kg에 불과한 몸으로 엄동설한에 맨발로 집을 탈출하며 감금된 지 3년만에 집밖에 나왔다.

모두 부모의 아동학대가 빚어낸 참극이었다.

A군과 B양처럼 3개월 이상 장기 결석으로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작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6명이다.

이들 중에는 질병, 국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A군과 B양처럼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사라지는 학생이 있어도 허술한 제도와 형식적인 관리 탓에 효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측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출석 독려서를 보내고 이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A군·B양 사례처럼 부모가 학교 측의 출석 독려를 무시하면 아동학대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이상 학교 측으로서는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

담임교사는 친권자가 아니어서 실종 신고를 접수할 수 없고 장기결석 사실만으로는 경찰에 신고할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B양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 교사도 실종신고 의무 직군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실종 신고신고 의무직군에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직원을 포함, 아동학대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에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까지 열었다.

교육부는 앞서 B양 사건이 터진뒤 17개 시도 교육청별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27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A군 사건도 이러한 지시에 따라 뒤늦게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살펴보던 중에 4년 가까이 지나 꼬리가 밟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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