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경찰 ‘일단 해임뒤 복직’ 제식구 감싸기

음주운전사고 경찰 ‘일단 해임뒤 복직’ 제식구 감싸기

입력 2016-01-10 11:37
수정 2016-01-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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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서 징계 낮춰…솜방망이 징계 되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해임된 인천 경찰관들이 3개월 만에 잇따라 복직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단 중징계를 한뒤 여론이 잠잠해지면 재심사에서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공직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10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의 부상자를 내고 해임 조치된 이 경찰서 소속 A(31) 경사가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A 경사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9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계양구 작전동 경인고속도로 부평IC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돌했다.

A 경사는 징계를 재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보다 두 단계 낮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출근을 할 수 없지만 경찰 신분과 계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해임 처분의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자격이 아예 박탈된다.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B(33·여) 순경도 음주운전 후 달아났다가 붙잡혀 A 경사와 같은 날 해임됐지만 지난해 12월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다.

B 순경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 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0%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부평구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순경은 경찰 조직의 가장 아래 계급이어서 강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향후 21개월 동안 승진·승급만 제한된다.

현행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강등된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해도 마찬가지다.

인천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B 순경이 그동안 직무를 열심히 수행했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징계를 낮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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