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무혐의 처분

검찰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6-01-08 22:32
업데이트 2016-01-08 22: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대기업에 딸 취업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 민주당 윤후덕(59·경기 파주)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 경위와 절차 전반을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처분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런 판단에 따라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조사로 대신했다.

배승희(33) 변호사 등 변호사 27명은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때 윤 의원이 자신의 딸을 뽑아달라며 회사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고서 작년 9월 뇌물수수·업무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고발했다.

윤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기업 대표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다.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으나 심판원 규정상 시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징계를 면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