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불법 정치자금 모금’ 무더기 기소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들 ‘불법 정치자금 모금’ 무더기 기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08 16:30
업데이트 2016-0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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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 행위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 책임자 및 당직자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통진당 부산시당의 회계책임자 신모(44)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지난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임회 위임 없었거나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원 강모(42)씨의 경우 후원회 위임장이 없는 의원의 후원금을 다른 의원쪽으로 전용한 뒤 일괄급여공제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재연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인 박모(31·여)씨 등 2명은 후원회 회계담당이 아닌데도 후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방식으로 통합진보당은 일반 지지자들에게 5억 5100만원을 모금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 2012년 비례대표 부정선거, 2013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 사건, 정부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제기 등으로 당비 수입이 급격히 줄어 재정난에 처하자 이렇게 모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23일 ‘정당 후원회’가 부활할 수 있게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자법상 해당 규정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검찰은 또 당시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이 일반인들로부터 정당 운영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의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법 조성에 깊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으나 헌재 결정을 존중해 최종 처분을 유예했다.
검찰은 “헌재가 내년 6월 30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함에 따라 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렸다가 그 내용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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